물가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 청와대는 27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보다 정확한 규모 등은 29일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리시면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각종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등을 잠시 알아보면, 크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70%로 상향 △전기요금·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 및 예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원 등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결정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1528
news.kmib.co.kr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차등 지원
코로나 사태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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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정부 방역 지침에 의거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100만원의 영업피해 지원금이 일괄 지급되고, 여기에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선 1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집합 제한·금지 업종은 각각 총 200만원, 300만 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지급한 현금은 임대료 등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전기요금·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 및 예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3월분 전기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 유예한다고 하며, 국민연금 보험료 또한 3개월간 납부 예외 허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70%로 상향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깍아 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70%로 높아집니다. 다만 연 사업소득 1억 원 초과 임대인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이 세액 공제 부분은 발표되는 정부의 정책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원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50만 원 안팎의 소득안정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구체적인 정부 정책이 나와봐야 정확한 대상과 규모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2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법인택시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또한 정부 발표안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 3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 : 5조원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580만명으로 당초 2021년도 본예산 3조 원에 플러스 추가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전체 지원금 규모도 5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 예산은 2차 재난지원금 잔여액 5000억 원, 올해 남은 목적예비비(약 3조 8000억 원) 등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니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시기 등은 29일 발표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3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지원
내년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를 지원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9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금액인 100만~200만원에 최대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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