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권사진 규격 신청방법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이 있죠?? 바로 여권입니다. 하지만 지난 2여년 동안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막혔다가 풀린 지금 여권 재발급을 위해 각 구청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존 여권이 있으시다면 온라인으로 구청 방문 없이 재발급 가능하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여권사진 규격
1.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x531pixel 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 가능
2.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고,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니 신청시 반드시 6개월 이전의 사진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등으로 보정을 한 사진의 경우 해외 여행을 위해 출입국시 본인 실물과 다른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여권사진 규격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시 반려될 경우 환불을 위해 환불 수단이 필요하고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불신청 방법>>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여권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대상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 불가)
2. 신청방법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권 발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여권 발급시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권 사용 시점 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여권 발급에는 근무일 기준 8일 정도 소요되며, 온라인 신청은 당일 심사가 어려워 추가 1일정도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정부24]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정부24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신 분들은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4. 온라인 여권 재발급 진행상황 조회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진행상황 조회>>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여권 사진 규정
사진관에서 촬영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셀프로 찍으시는 분들은 배경은 흰색이어야하며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치아가 보이면 안되며 안경 착용시 빛반사가 없어야 하고 악세사리 착용 또한 금지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6. 여권 유효기간
여권 만료일은 10년이며 1회에 한하여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최대 5년까지만 연장됩니다.
7. 여권 재발급 수수료
성인기준 48면 53,000원 / 24면 50,000원 입니다.
8. 여권 수령방법
직접 방문수령하거나 등기우편(착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